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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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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지원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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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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