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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시군 사업별 담당자/063-280-2816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지원내용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시군 사업별 담당자/063-28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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