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
전북자치도/063-280-2365
전주시 /063-281-2445
군산시/063-454-4244
익산시/063-859-5549
정읍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주택건축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목적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지원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
전북자치도/063-280-2365
전주시 /063-281-2445
군산시/063-454-4244
익산시/063-859-5549
정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