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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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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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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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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063-28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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