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특수교육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지원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