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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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방문신청
특수교육과
현금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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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