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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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2학기(연2회)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방문신청
특수교육과
현금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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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1학기, 2학기(연2회)
방문신청
현금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