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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우유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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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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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성체육급식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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