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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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해당학교/051-605-3740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
신청불필요
초등교육과
현금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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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해당학교/051-605-3740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