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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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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051-86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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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정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취약계층 졸업앨범비 지원

지원내용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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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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