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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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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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과
현금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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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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