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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선정기준

-

지원목적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유아에게 교육비 무상 지원

지원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유치원 :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지원
 - 사립유치원 : 1인당 월 401,000원 이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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