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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2
교육복지과/053-231-0757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 방학 중 방임학생
 -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선정기준

-

지원목적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

지원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890,065천원)
 -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573,850천원)
 -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2
교육복지과/053-23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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