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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현금(감면)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지원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현금(감면)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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