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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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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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과
현물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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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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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