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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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월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방문신청
유아특수교육과
현금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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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7월, 12월
방문신청
현금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