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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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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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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복지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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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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