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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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초등교육과/032-500-4843
방문신청
초등교육과
현금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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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학생에게 치료비 카드 발급 지원(월 16만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재활, 인지, 특수체육, 감각재활, 재활심리, 음악재활, 미술심리재활, 놀이심리, 행동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영역의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단, 보건복지부 바우처와 같은 영역 지원 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초등교육과/032-500-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