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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체육건강교육과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지원내용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전화문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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