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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교육복지안전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층 및 다자녀(둘째이후)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재학 중 1회)
 - 금액 : 초 20만원 이내, 중 30만원 이내, 고 55만원 이내 실비

○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금액 : 초·중·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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