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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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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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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정복지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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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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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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