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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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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초등교육지원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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