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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특수교육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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