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 별 상이
특수교육과/031-820-0786
방문신청
특수교육과
현금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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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