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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경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학교급식보건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

지원목적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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