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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학교급식보건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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