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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전화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서비스목적요약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신청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전화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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