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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신청

전화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서비스목적요약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기한

연중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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