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인 가구 및 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선정기준
○ 어업인 가구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읍·면지역의「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