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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서비스목적요약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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