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시·군·구청
현금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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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