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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서비스목적요약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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