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형태

의료지원
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의료지원
현금(감면)

전화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