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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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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2년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 지원으로 행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가정양육수당, 만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영아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서비스목적요약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월별 영아수당 현금지원

지원내용

○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2022년 출생아부터)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지원단가) 30만원 현금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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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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