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모집공고 시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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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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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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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