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 또는 우수선수로 선정된 장애 학생선수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모집공고 시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방문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현금(장학금)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 또는 우수선수로 선정된 장애 학생선수 등
지원대상과 동일
우수한 장애학생선수 등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 지원
우수한 꿈나무 장애 학생선수에 대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모집공고 시 제공
방문신청
현금(장학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