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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서비스목적요약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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