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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 중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서비스목적요약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기한

연 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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