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
2. 정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연중
산림청 정원팀/042-481-4249
방문신청
산림청 정원팀
현금
1.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
2. 정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지원대상과 동일
정원산업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산업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의 각호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6. 정원 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연중
방문신청
현금
산림청 정원팀/042-481-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