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연중 신청 가능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방문신청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현금(융자)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연중 신청 가능
방문신청
현금(융자)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