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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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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전화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
이용권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5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2024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참조

서비스목적요약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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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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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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