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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서비스목적요약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기한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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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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