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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보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1월~2월 초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서비스목적요약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기한

1월~2월 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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