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협업체를 결성하거나 결성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협업기업 선정 : 분기별 1회,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3월 이후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042-331-0577
기타 온라인신청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현금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협업체를 결성하거나 결성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업컨설팅 및 사업계획수립 등을 지원
○ 협업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추진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기업역량진단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코칭(컨설팅) 제공
(2단계) 협업체 구성, 협업비즈니스모델 기획모듈에 의한 협업사업 계획수립 등 사전기획을 지원
협업기업 선정 : 분기별 1회,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3월 이후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042-331-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