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4-2-5 ~2024-3-6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서비스목적요약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지원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청기한
2024-2-5 ~2024-3-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