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통과기업

사업공고에 따름
창업진흥원/044-410-1992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이용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통과기업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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