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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서비스목적요약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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