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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서비스목적요약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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