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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서비스목적요약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지원내용

○  (일반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가입이력 상관없이 보험가입시 지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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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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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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