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서비스목적요약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신청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