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7
방문신청
-
현금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