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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서비스목적요약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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