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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

전화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
현금

지원대상

○ 면 단위 주민 공동체
- 마을 내·마을간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15명 이상)하여 농촌 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
‧ 공동체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이해 법인격이 있는 단체(공동체 구성원)가 사업 추진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선정심사회를 구성하여 심사
- 프로그램 수요, 프로그램 구성, 공동체운영, 사업효과성, 접근성

서비스목적요약

면단위 주민공동체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료,재료비등 간접비지원

지원내용

○ 교육+문화, 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를 융합하거나, 교육·문화·복지 중 1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 강사료,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 직접비(90%), 회의 등 간접비(10%)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
현금

전화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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